영세율거래에 지급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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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1: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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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被告 소공세무서장은 1982년 12월경 외국거래선과의 사이의 무역거래를 중개하는 오퍼(offer)商들이 그 仲介行爲로서 받는 仲介手數料에 관하여 그 거래의 상대방인 外國法人이 國內에 支店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法上 零稅率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오퍼상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支給받은 仲介手數料에 관한 소definition 稅金計算書를 發行하고 아울러 소definition 附加價値稅納付를 권장하므로 소외 오퍼상들은 부득이 위 仲介手數料에 관해서 作成日字를 去來時로 소급한 稅金計算書를 작성하여 原告에게 交付하고 소definition 附加價値稅를 支給받아 소관 稅務署長에게 修正申告를 하면서 위 附加價値稅를 納付하였다._ 原告는 1983.1.19 소외 오퍼상들로부터
설명
영세율거래 영세율 부가가치세 거래 /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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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섬유원료 및 그 제품·차량·선박 등의 무역업·도매업·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日本國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그 서울지점명의로 198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82년 제2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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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거래 영세율 부가가치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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