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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계약과 국제기술거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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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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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 계약, 플랜트수출계약, 국제기술거래계약, 수출

설명
플랜트수출계약과 국제기술거래계약 ~

그리고 계약형식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특허, 상표, 노하우 등 계약대상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필요한 계약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상으로하여만 설명(explanation)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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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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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거래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반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표제는 계약내용에 따라 “특허실시계약서”(Patent License Agreement), “특허-노하우 라이센스계약”(Patent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 “상표사용허가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서”(Technical License Agreement) 등으로 명확하게 이름 붙이는 것이 좋다.


2. 용어의 definition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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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표제(heading)
Ⅰ. 기술거래계약서의 작성


당해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용어의 definition 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주로 definition 되고 있는 용어는 계약제품(licensed products),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계약지역(contract territory),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계약상표(licensed trademarks), 특허(patent), 독점지역(exclusive territory),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등과 같은 용어이다.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기술거래계약서의 서두에는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표제-당사자-계약일을 표기하고, 이어 전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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