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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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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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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drop)




호주제폐지와여성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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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처→어머니→며느리로 되어 있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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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에 이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호주제에서 여자의 지위는 오히려 한단계 더 떨어져 사종지도의 신세가 된다

민법 984조에 따르면 가定義(정이) 주인인 호주가 죽으면 1개월 내에 호주 승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닐것이다. 결혼한 이후 별 고민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필자의 행동이 가장 후회스러워질 때가 바로 호적등본을 떼어볼 때다.호주제폐지와여성의인 ,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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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에 대해 설명(說明)한 글입니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호적법 제8조) 결혼한 여성은 호주로 되어있는 시아버지의 자부(子婦)로 입적되거나 호주인 남편의 호적에 처로 입적한다.레포트/인문사회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삼종지도가 여성이 따라야할 덕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옛말만이 아닐것이다.

필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뒤늦게 떼어본 호적등본에 20년 넘게 속해 있는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낯선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필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느꼈던 황당함과 서글픔을 잊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적인 문서에 빠지지 않는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기록하는 공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하는 관습도 우습지만, 결혼한 이후에 호주이름에 떡하니 남편의 아버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 상황은 더욱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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