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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의 선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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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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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I. 들어가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따 즉,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였더라면 수고가 덜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이 들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Ⅱ. 미가입 재해

(1) example(사례)

재해발생 사업장은 한식업을 주된 사업으로 1998년 ○○월 ○○일 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 2인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으로, 2000년 7월 1일 부로 산재保險(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되었으나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앞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따 그러나 필자가 상기의 속담을 우선하여 본 지면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십수년간 수많은 산재사건을 접하면서, 영세·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많은 사업주들의 생각이 산재保險(보험) 에 가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保險(보험) 료를 손실비용의 concept(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기 때문일것이다

즉, 산재保險(보험) 가입은 “남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게 된다”며 자진 성립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保險(보험) 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자에게 행한 保險(보험) 급여의 50%를 공단의 해당 지사로부터 추징당하고 재해발생 전 3년간의 保險(보험) 료와 가산금 등의 소급징수, 기타 훨씬 많은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example(사례) 3가지를 통하여 introduce하고 Cause 을 analysis(분석) 하여 영세·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따라서 인식부족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러한 속담은 산재사건에서도 적용된다된다. 2000년 12월 말일 종업 후 사업장인 식당 내에서 사업주가 주최한 송년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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