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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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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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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定義(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3.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효력범위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관련되어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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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analysis(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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