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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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7: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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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定義(정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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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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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인이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따 그리하여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5. 10. 12. 95다22283).
(2)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 준용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