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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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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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政府 보조금을 받아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서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넷째는 법인이 건립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다섯째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의 복지관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따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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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재정현황과 사회복지관의 홍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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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사회복지관의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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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관의 운영 동향
1) 사회복지관 설립과 운영의 주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다. ^^[사회복지학]사회복지관의행정체계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재정내역과 사회복지관의 홍보에 대한 問題點과 해결해야할문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data)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따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대략 다섯 가지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순서에 의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 등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운영자를 결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다.